카테고리 없음

의료비 공제(연말정산)조건한도서류공제제외실손비용

케잌카페 2024. 3. 30.

의료비 공제(연말정산)조건한도서류공제제외실손비용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주의할 주요 사항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및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각각 공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죽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과 같은 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금혜택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혜택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 세금 미과세 학자금을 기업 국가기관으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간편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발급]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월을 선택하고 각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각각의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및 연말정산 귀속년도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업무를 제공항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

예시67월 이전직장 1012월 현재 직장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6,7,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소상공인소기업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는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소득세법 내용국세청 원문내용 참조

1. 연금계좌 세제지원 증가 개인의 퇴직연금 확보로 인해 노후 소득 보증 강화를 위해서 소득에 따라 700에서 900만원까지 납입한도인 것을 모두 900만원 납입한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자녀세금혜택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다른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연령이 증가되었습니다. 만 7세이상 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세액공제되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되었습니다.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중복 지원받는 부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3. 교육비 세금혜택 증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입시 전형료와 수능시험료를 세금혜택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교육비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수능보신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세금혜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 추천 글